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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과의료영역 2016년 대법원 판결 관련논문, 미국치과의사협회지(JADA) 게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2
첨부파일0
조회수
16324
내용

한국 치과의료영역 2016년 대법원 판결 관련 논문, 미국치과의사협회지(JADA) 게제

 

-미국 치과계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로 받아들여

- 대한치의학회 최영준 이사의 논문투고로 전 세계에 알려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에 대한 2016년도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대한치의학회 공보이사 최영준 교수(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의 사설이 미국치과의사협회지(이하 JADA)‘Does the scope of dentistry include facial esthetic procedures such as botulinum toxin injection or laser treatment?’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20221532). 최영준 교수는 2016년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진료영역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치협 비대위)에서 활동하며 보톡스(대법원2013850) 및 레이저(대법원20137796) 소송에 모두 관여한 바 있다.

 

이번 JADA에 게재된 사설은 미국 치과계에서도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사설의 참고문헌에는 보톡스 판결문(대법원2013850)의 영어 원문과 레이저 관련 소송 2심 및 대법원 판결문(대법원20137796)이 링크로 제공되어 향후 여러 나라 치과계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근거와 배경을 인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영준 공보이사는 “2016년 당시 치협 최남섭 회장, 이강운 법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및 치협 비대위 위원장이었던 김종열 명예교수(연세대 구강내과)와 부위원장이었던 이종호 교수(서울대 구강악안면외과), 그리고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참고인 진술을 맡았던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와 전체 비대위원들의 전쟁과도 같았던 헌신과 노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 치의학의 정의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2)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공의 수련과정, 보수교육 시 의학교육과 안면미용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교육과 검증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2016년 당시 치협 비상대책위원 및 학술이사)전 치과계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의 진료영역을 지켜낸 2016년의 뜨거운 여름의 대법원 결과와 한국 치과의사들의 우수한 진료역량을 이번 JADA 사설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번 학술지 게제에 노력해주신 최영준 이사께 감사드린다, “대한치의학회가 앞으로도 치의학의 미래와 학문발전을 위해 전문치의학 학술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별첨1. 미국치과의사협회지 The 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1532, p.98-99. ‘Does the scope of dentistry include facial esthetic procedures such as botulinum toxin injection or laser treatment?’



■ 별첨2. 대한치의학회 공보이사 최영준 교수 (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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